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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3.7% 고정금리, 15일부터 접수

by 미미잉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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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추석 연휴 이후 출시됩니다. 12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오는 15일부터 안심 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데요.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해주는 상품으로,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며,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1회 차(9월 15일∼9월 28일)에는 주택 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0월 13일)에는 주택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관련 궁금증


-- 언제까지 실행한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가능한 주담대 금리 유형은.

▲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가 대상이다.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의 취급분은 제외한다는 방침에 따라,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은 신청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 준고정금리 대출(일정 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일정 주기로 금리 변동 등),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해당한다. 단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 대출)는 신청할 수 없다.

--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 전환대출로 전환한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 의무가 있나.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아파트가 아닌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는 주택공시 가격(현실화율 등을 고려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 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부부합산 1 주택자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이 1 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배우자 주택 수를 재확인하며, 1주택 초과 시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가 발생한다.

-- 안심 전환대출에도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는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되나.

▲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LTV(70%)와 DTI(60%)는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 대출 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의 주택 가격, 소득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한다. LTV와 DTI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 신청만 하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 신청·접수 물량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 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저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따라서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

-- 신청 규모가 총공급 규모 25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 시 주택 가격·소득·주택 수 등 이용요건을 재확인할 예정이며,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되나.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되고, 그 외 은행·제2금융권 주담대는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 중 이용이 편리한 은행 영업점을 선택해 내방하면 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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