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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공매도 표적 경제재개주. 공매도란 무엇인가?

by 미미잉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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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가 두 달이 돼가지만 호텔이나 영화, 화장품 등 이른바 경제활동 재개주(리오프닝, 경제재개주)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들 종목은 특히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권에 포진돼있어 당분간 반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이 아직 봉쇄를 완전히 풀지 않은 가운데 경제재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며, 이들 기업 대부분이 중국 현지 매출 비중이나 중국인 관광객 기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경제재개 관련주로 나타났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 명 안팎을 횡보하는 등 감소하면서 경제재개주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아한 부분입니다. 

공매도잔고 TOP 10

공매도 잔고는 주식을 빌려 팔았지만 아직은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후 공매도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는 이익 실현을 위해 앞서 매도한 주식을 환매수하고 빌린 주식을 갚는데요. 공매도 잔고 비중이 상위권이라는 건 그만큼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다른 종목에 비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대표적인 경제재개주인 롯데관광개발로, 시가총액 1조 2058억 원 가운데 1013억 원이 공매도 잔고로 묶여있다. 비중이 무려 8.40%에 달합니다. 

면세점 대장주로서 또 다른 경제재개주로 꼽히는 호텔신라는 시총 3조 1006억 원의 7.50%인 2326억 원이 공매도 잔고금액으로 그 비중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외에도 CJ CGV(455억 원)와 아모레퍼시픽(3619억 원), 한국콜마(353억 원), GKL(339억 원) 공매도 잔고 비중이 3% 후반에서 4% 초반대로 일제히 공매도 잔고 비중 톱 10을 차지했습니다. 영화, 화장품, 카지노 등 모두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혜가 기대됐던 종목들이다.

경제재개주가 이처럼 공매도의 표적이 된 것은 최근 봉쇄 조치가 풀리긴 했지만 앞서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장기화됐던 것과 관련이 깊은데요. 호텔과 영화, 화장품 등과 관련된 경제재개 수혜 기업들은 중국이 핵심 소비층이기 때문으로, 이는 주가의 바로미터인 실적으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기사 및 이미지출처 - 위치 뉴스]

공매도란?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하락을 예상하여 빌린 주식을 파는 행위로써 투자자는 주식 중개인을 통해 주권을 빌린 다음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먼저 사서 나중에 파는 행위와 반대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것이다. 만약 더 낮은 가격에 되산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에 주식을 되살 경우 손실을 보게 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매도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 매도 주문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증권회사 등 다른 기관에서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한 뒤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사서 반환하는 방식이다. 공매도 수량에 대한 제한이 없는 투기적 거래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1항에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 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차입 공매도
차입 공매도는 증권회사나 증권예탁결제원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것이다.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래로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식이다. 차입 공매도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법에는 대차거래와 대주거래가 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거래 방식이다. 대차거래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수단이며, 대주거래는 개인 투자자가 일정한 증거금을 내고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거래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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